양정원 "억울하다" 했는데...남편은 '289억 주가조작' 연루 재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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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유명 주가조작 전문가와 증권사 간부, 방송인 양정원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연루된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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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약 289억 원 규모로 반복 매매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약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양정원의 남편은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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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1호 사례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범행은 한 유명 기업 사냥꾼 A씨와 전직 증권사 부장 B씨가 특정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을 기획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금 30억 원과 차명계좌, 대포폰 등을 제공한 투자자 C씨 측이 가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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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통해 거래량을 비정상적으로 늘렸고, 이를 통해 1,900원대이던 주가는 한때 4,100원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출신 B씨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 주가 흐름을 관리했고, 허위 호재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목표 주가 도달 전에 내부 공범이 이탈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후 재차 인력을 보강해 시세조종을 이어갔으나 결국 계획대로 수익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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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가조작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원칙 아래 신속하게 수사했다"며 범죄에 사용된 자금과 이익 전액에 대해 몰수·추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인인 양정원은 남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양정원의 남편은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양정원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편과 관련된 일 역시 거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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