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관광객을 모집해 무등록 여행업을 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와 30대 중국인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시의 중국 플랫폼 '샤오홍슈'와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한 뒤 별도로 계약 체결하지 않은 일반 렌터카로 이동시키며 관광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 직원인 A씨는 하루 평균 50~80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했고, B씨는 A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받아 부족한 차량을 일반 렌터카로 대체해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
무등록 여행업과 렌터카 유상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관광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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