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수감 동안 9차례 사형집행 연기…극적으로 석방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는 리처드 글로십(왼쪽).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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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30년 동안 사형수로 복역하며 세 차례나 사형집행 직전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던 미국 남성이 결국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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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원이 유죄 판결 자체를 뒤집으면서 새로운 재판이 결정된 것이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 사형수 리처드 글로십(63)은 최근 보석금 약 50만 달러(약 7억 5000만원)를 납부한 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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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십은 30년 동안 사형수로 복역하면서 사형집행이 총 9차례 연기됐고 3차례는 실제 집행 직전까지 갔었다. 그는 이미 세 번의 마지막 식사까지 제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석방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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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향후 열릴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보석 조건에 따라 오클라호마주를 벗어날 수 없고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모텔 소유주가 객실에서 야구방망이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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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관리인이던 저스틴 스니드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글로십이 살인을 지시했으며 대가로 1만 달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글로십이 횡령 사실이 발각돼 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사주했다고 봤다.

반면 글로십 측은 스니드가 약물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단독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또 스니드가 사형을 피하기 위해 글로십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글로십은 1998년 처음 유죄 판결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001년 변호인의 부실 변론 문제가 인정돼 판결이 취소됐다.

2004년 재심에서도 다시 사형이 선고됐고, 2015년 9월 30일에는 실제 사형 집행 예정 시각 3시간 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당시 사형 집행실 의료진이 치사 약물을 잘못 준비한 사실이 드러나 집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후 글로십의 변호인은 지난 2023년 재심을 신청했다. 연방대법원은 검찰의 조사 오류와 실제 살인을 행한 저스틴 스니드의 주장에 의심이 든다며 받아들여졌고 지난 5월 14일(현지시각) 글로십은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글로십 측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이 주 검찰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인정했다"며 "글로십이 수십 년간 이어진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지지해 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완전한 자유를 되찾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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