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선 마트 주인이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2024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입점한 B씨 정육점의 판매 대금 2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은 고깃값 결제가 정육점이 아닌 마트 계산대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0만원을 받고 2022년 1월 마트에 정육점을 내주면서 카드 수수료 1.5%, 포인트 수수료 3.3%, 식대, 전단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 대금을 열흘마다 정산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한 수익을 B씨가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알게 됐고 이후로는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씩 17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 대금을 빼돌렸다.
A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되자 횡령금 중 1억2천800만원을 B씨에게 되돌려 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 보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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