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토석 1천t 불법 매립 환경업체 대표 벌금 1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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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1천여t을 불법으로 땅에 묻은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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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해당 환경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울산 북구 한 대기업 공장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1천95t가량을 트럭 등에 실어 나온 후 울산 울주군 한 토지에 그대로 묻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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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담당 관청이나 지자체에 승인·허가도 받지 않고 폐토석을 토지 위에 쌓은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매립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매립한 폐기물 양도 적지 않다"며 "다만, 해당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원상복구한 점을 참작, 이번에 한정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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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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