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구속' 김세의에 "평생 채무자 만들 것" 역대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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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파멸적 수준의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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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특히 "이같은 사이버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며 "출소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강력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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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씨 개인 자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배상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다면 장기간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변호사는 김 대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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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일반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며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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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 등과 관련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각종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최근 이를 발부했다.

한편, 구속된 김세의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현 측은 이번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강력한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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