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 미지급' 김동성, 징역 6개월 실형에 항소…"일용직 뛰며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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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자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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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이상훈)는 지난 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동성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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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역시 최후진술에서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양육비가 많이 밀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용직을 하며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갚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동성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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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은 전처가 양육 중인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억 원 이상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처는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김동성은 2022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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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년 10개월 동안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도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할 뿐 현실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방송 출연이나 코치 활동이 결정될 때마다 전처 측 인터뷰와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결국 출연 취소와 해고 압박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재산도 없고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 상태"라며 "재산 은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전문 기술이 없어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은 없다"며 "이혼 후 양육비 외에도 차량 렌트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해 왔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반드시 책임지고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동성은 2018년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으며, 2022년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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