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제가 연내 도입되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키로 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포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인터넷 카페 등에 "화장품을 쓴 뒤에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다수 게재되면 피해 정보를 추출해 안전성 조사시험을 하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21개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은 사상 최대인 1만9862명이다. 이번 비중 확대로 1분기 5140명(25.9%), 2분기 5960명(30%) 등 총 1만1100명이 상반기 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