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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서울시가 못받은 '지방세 체납액' 1조원 넘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25 14:09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8월 현재 서울시가 못 받은 '지방세 체납액'이 1조 987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통해 연간 누적 체납액의 약 20%, 2000억원 정도를 징수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인원과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만9322명(9410억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3%가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기준 상위 100명이 총 1600억원을 체납해 1인 평균 16억원(53건)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체납된 지방세 1%를 추가로 거둬 드릴 경우 약 100억원의 예산을, 10%를 추가로 받게되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지방세 징수율을 나타냈다. 국세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율'을 확인한 결과 2015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은 평균 94.3%로 서울 91.8%에 비해 높았다.

현재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공개(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전산입력) 등을 시행중에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외국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출장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추징 방식 다변화에 노력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작년 캐나다 밴쿠버 지방세 체납자 방문조사 징수를 통해 96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타 광역지자체이 비해 낮은 지방세 징수비율과 체납 지방세 추징비율 재고 등 방안 마련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부족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이원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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