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7개월간 6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불법 전대는 경기가 전체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의 순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