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임플란트와 틀니도 보험 적용… 관리 철저히 해야

임기태 기자

기사입력 2020-07-28 09:51


복성철 스노우치과 원장

치과는 치료 자체도 고통스러운 데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다행스럽게도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보험 적용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혜택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임플란트 환자는 2016년 39만 8,320명에서 2017년 57만 4,100명, 2018년 58만 2,83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했다.

임플란트는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금 50%를 시작으로 2015년 만 70세 이상, 2017년에 만 65세 이상으로 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했다. 2018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을 30%만 내면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어금니뿐만 아니라 앞니도 조건 없이 적용되고 1인당 평생 2개까지 인정된다.

예전에는 비보험으로 한 임플란트는 사후관리도 비보험으로 되어 부담이 컸는데 보험 혜택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모든 임플란트가 보철 완성 후 3개월이 지나면 자연치아로 간주해 보험적용이 된다. 적절한 관리와 정기 검진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다. 다만 병원을 바꾸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전체 치료비의 70%)를 추가로 내야 해서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틀니의 보험 적용도 2012년 만 70세 이상, 본인부담금 50%를 시작으로 2016년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50%를 거쳐 현재는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30%까지 혜택이 확대됐다. 틀니 보험 혜택은 상악(윗니)과 하악(아랫니) 따로 7년마다 1회씩 가능하다. 2013년 보험 틀니 적용을 받았다면 2020년에 다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틀니를 제작하는 기간은 한달 정도로 임플란트보다 짧지만 이를 빼고 기다릴 동안 식사가 불편할 수 있다. 그 기간만 쓰는 임시 틀니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틀니 유지관리 비용도 본인부담금은 30%다. 단 틀니를 잃어버려 새로 만들 때나 이미 만든 틀니가 불만족스러워 다시 제작할 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물혹이나 외상으로 인한 턱뼈 부상, 치아가 다 빠져서 전체 틀니가 필요할 때는 한번만 가능하다.

건강보험 제도를 꼼꼼히 챙기면 과잉 진료와 비용 부담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지난해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 부담 경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 중 만족하는 정책 2위로 꼽혔다. 씹는 힘은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뇌 혈류량을 늘려 두뇌 건강과도 이어진다. 잘 씹을수록 뇌 기능이 좋아져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고 노년층 치매 예방을 돕는다. 치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구강 건강을 챙기기를 바란다.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안정성과 적응력을 높이려면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숙련도가 높은 의료진을 통해 개인마다 다른 잇몸뼈와 구강 상태를 살피고 맞춤형 치료가 진행되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임플란트 후에는 지나치게 강한 압력과 염증을 주의해야 한다. 임플란트 자체가 인공치아여서 충치는 생기지 않지만 압력이나 잇몸 염증에는 약하다. 틀니를 처음 쓸 때는 이물감이 커서 자주 치과를 방문해 조금씩 조정하고 잇몸이 줄어들어 틀니가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정기 검진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복성철 스노우치과 원장

<스포츠조선 doctorkim@sports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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