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모빌리티', 구독경제 시장 등의 불공정 조항 시정에 나선다.
또한 전자책 등 구독경제 분야에서는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 조항도 검토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과 SNS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거래법상 사업자는 중고거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의무를 지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막는 조치도 한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교부, 분쟁해결 및 상생협력 등 절차,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으로 삼는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대상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 취급,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최저가 보장 요구 등을 중점 감시한다. 모바일 분야에서는 운영체제(OS), 앱 마켓 시장에서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 감시한다.
한편 공정위는 8월부터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급성장한 시장에 대해 구조적인 원인 등 심층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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