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은 여전했다.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인 국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여성 고용 기준을 설정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해당 산업 등 평균의 7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 관리자 비율의 경우 지방공사·공단은 8.5%에 불과했다. 공공기관(20.7%)과 민간기업(21.9%)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저조했다.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도입한 2006년 이후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 동안 횡보 양상을 보였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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