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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명품백·가방·보석, 코로나에도 1741억원어치 팔려…개소세 38% 급증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1-10-04 09:43 | 최종수정 2021-10-04 10:31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됐음에도 수입 가방과 보석, 시계 등 고가 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산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 증가하며 고가 제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급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원이 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원가의 20%가 개소세로 부과되는데 추가로 부가세 10%와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 등을 고려해 추산한 가방 판매액은 약 1741억원이었다.

고급 시계 판매에 따른 개소세 납부액은 792억원으로 6.1% 늘었으며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시계 판매액은 약 5386억원에 달했다.

이외에 수입 보석 및 진주(19.5%), 카지노용 오락기구(19.4%), 담배(29.0%) 등에 부과된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개별소비세 국내분의 경우 지난해 국내 캠핑용 차량 판매에 따른 부과 세액이 4400만원이더너 전년 대비 95배 늘어난 4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개소세율(5%)을 고려해 추산한 지난해 캠핑용 차량 판매액은 937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길이 막히자 야외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캠핑 산업이 성장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경마·카지노·유흥주점 등 대면 오락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마·경륜·경정장에 부과된 개소세액은 36억원으로 전년(254억원) 대비 85.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카지노(37억원)의 세수 역시 79.3% 감소했고 유흥음식 주점(382억원) 세수도 전년 대비 절반 가량 줄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개소세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보복 소비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반 생활용품으로 자리잡은 각종 유류, 전자제품, 자동사 등 개소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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