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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동해안 어업인 생존권 보장과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동해안 근해 소형선망 어선 조업 금지구역 설정을 19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서해와 남해에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소형선망 어선 조업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동해안은 제외돼, 동해안 어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건의문을 대표로 발표한 최재석(동해1·국민의힘) 의원은 "동해안은 어장 규모가 좁고, 회유성 어종이 대부분이어서 수산자원 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해양수산부에 동해안 소형선망 어선 조업 금지구역 설정을 비롯해 지역어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 동해안 연안어업의 환경적·구조적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과 지속 가능한 어업 모델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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