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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무렵 도내 모 지역의 건물 화장실로 제자인 B(15·여)양을 불러 내 뒤쪽에서 B양을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새벽에도 같은 건물 안에서 앉아 있던 B양을 뒤에 선 채로 끌어안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두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몸을 만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황 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의 등 쪽 옷 속에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9살이나 어린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내 신체적 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10회 이상 심리치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을 다시 살핀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