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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찬성률 88.2%로 쟁의행위 가결

기사입력 2025-06-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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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한국지엠(GM)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6천8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6천42명이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8.2%였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이라고 한국GM 노조는 밝혔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이르면 오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측이 지난달 전국 9개 GM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의 일부 시설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확정 판결을 받은 노조 지부장에게해고를 통보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7차례 임급협상 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천300원 정액 인상과 함께 지난해 당기순이익 15%를 기준으로 1인당 4천136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사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노조원들의 불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오는 23일부터 부평공장 일부 시설 매각과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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