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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구 일곡공원 특례사업 부지에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가 발견되자 환경단체가 공사 중단과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적 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 예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환경 당국은 절차에 따라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는 팔색조 서식 여부 조사에 나섰으나 발견된 위치와 공사장 간 거리 등을 감안해 공사 중단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헌조사에서는 과거 서식 기록이 있었지만, 현장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팔색조 서식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팔색조가 발견된 지점은 개발 부지와 1㎞ 상당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만큼 개발사로부터 피해예방계획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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