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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쓰레기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한 인접 지역 주민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A씨는 전날 오후 광주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광주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에 반대하며 담당 공무원의 얼굴을 박치기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입지 선정 절차 중 하나인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설명회'를 위해 현장을 찾은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광주시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설명회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설명회를 반대하자 되돌아가는 길이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A씨를 입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 4개 환경단체가 모인 광주환경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물리적 폭력은 대화의 문을 닫고,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사태를 단순히 주민의 폭력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의 소통 부재와 불투명한 행정이 주민 불신을 키웠고, 그 불신이 폭력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민들을 설득의 대상이 아닌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며 "선정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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