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27·아스널)이 입대를 최대 10년간 미뤘다.
병무청에 따르면 박주영은 모나코 왕실로부터 10년간 장기체류 자격을 얻었고, 이를 통해 군입대를 10년동안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박주영은 지난해 8월 인천·경기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고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2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1985년 생인 박주영은 현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2015년까지는 병역 의무를 치러야 했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장기체류 자격을 얻어 군입대를 37세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박주영이 허가를 얻은 벙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은 2008년 국회에서 법이 변경됐으며 2010년 1월 25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자에 해당하며 단,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현행 병역법상 35세까지는 현역 입대, 36~37세까지는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인 군면제가 가능하다. 박주영이 35세까지 해외에 거주한다면 현역 입대는 불가능하다. 만약 박주영이 장기체류 자격을 연장한다면 군면제도 가능한 상황이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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