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회장은 19일 예정된 문방위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 대응 미숙 비리직원 특별위로금 지급 등 불투명한 회계구조 스폰서 기업 계약과 중계권료 조광래 전 A대표팀 감독의 해임 과정 등 광범위한 행정 난맥상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가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축구협회는 불만이다.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피감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어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다. 축구협회가 받는 연간 국고 지원금은 전체 예산의 1∼2%다. 이 또한 체육회를 통해 지원받고 있어 상급단체가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별도로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업자득이다.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축구협회의 자충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된 축구협회의 저자세 외교는 '실정 퍼레이드의 완결판'이었다. 올초 횡령과 절도를 한 회계 담당 직원에게 거액의 특별위로금(약 1억5000만원)을 지불하고 퇴직시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다. 조 감독의 비상식적인 경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1월부터 계약기간인 7월까지의 잔여 연봉을 미지급하고 있다. '괘씸죄'에 걸리면 계약도 휴지 조각이 되는 조직이다. 축구협회는 조 감독의 경질 기자회견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시인한 후 "축구에서 스폰서는 아주 중요하다. 고려가 있었다"고 해 논란이 됐다. '코드 인사'에 이어 '에닝요 특별 귀화 요청'도 비난이 무성했다.
여론은 매번 축구협회를 향해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했다. 브레이크는 없었다.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민심도 축구협회에 등을 돌린 지 오래다.
강제적인 견제가 필요하다. 국정감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쇼'로 끝나서는 안된다. '수박 겉 핥기'식의 감사로는 연간 1000억원 예산의 공룡단체 축구협회를 개혁할 수 없다. 축구협회는 사조직이 아니다. 힘도 그들의 것이 아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자산이다. 고름은 짜내야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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