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비리 혐의가 드러나 퇴직한 회계담당 직원의 퇴직위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서울중앙지법)은 민사재판 결과 최근 축구협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서로 합의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2월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A씨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주고 퇴직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체육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리 직원을 고소하고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축구협회는 체육회의 지시를 이행했다. 서울중앙지법에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된 1억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도 축구협회를 상대로 '퇴직 위로금을 돌려주면 자신을 복직시키라'며 소송으로 대응했다.
8개월여의 공방 끝에 축구협회는 1억4000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축구협회는 항소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법리적으로 상호 합의에 이뤄진 위로금인데다 상대방이 합의 사항을 깨지 않은 상황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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