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진영이 7일 서울 고등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작곡가 김신일이 제기한 표절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두 마디가 비슷한 것은 인정하지만 표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드림하이' OST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1억 1000만 원 상당의 표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 박진영이 김실일에게 2167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진영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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