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이 10일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이송됐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4명에 대한 성추행 및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20분 즈음,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한 고영욱은 1시간 여 뒤인 오전 11시 40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고영욱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에 도착했을 당시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은 심경을 전했다.
이후 고영욱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고영욱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 조치된다. 고영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5~6시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을 프로듀서라고 소개하며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일 입건됐다. 경찰은 4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검찰이 수사 중이던 3건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고영욱은 지난 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이후 고소인 3명 중 2명은 소를 취하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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