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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보험금 수령 렌터카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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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리차량의 대여 비용을 부풀려 타낸 렌터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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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과 함께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2007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61회에 걸쳐 총 5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업체 대표 및 영업소장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량을 대여한 경우에도 기간을 부풀리거나 차종을 고급차량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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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정비업체의 사고현장 출동직원으로 근무하는 김모씨는 렌터카업체 대표 등과 짜고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석모씨 등 31명과 공모,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사고차량 운전자와 50:50으로 배분했다. 경찰은 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된 사고운전자 석씨 등 31명에 대해 공모혐의 등을 추가조사중 이다.

또한, 모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빌린 유모씨와 짜고, 2011년 실제로는 'K7'차량을 6일 동안 대여했으나 'BMW750'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모손해보험사로부터 215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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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차량 대여계약에 대한 사실조사가 어렵고, 계약서 사본만으로 대여 비용을 지급하는 관행을 이용해 이런 보험사기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했으며, 이러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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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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