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니스연맹(ITF)가 선수 생체여권(Athlete Biological Passport·ABP) 제도를 도입해 선수들의 약물 사용을 근절하기로 했다.
ITF는 8일(한국시각) 남녀프로테니스 투어, 4대 그랜드슬램 대회 조직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테니스 반도핑위원회(TADP)와 최근 영국 런던에서 모임을 갖고 올해부터 선수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ABP를 만들어 도핑 검사에 사용하기로 했다. ABP는 선수들의 혈액 샘플을 저장해 놨다가 이를 도핑 테스트 결과와 비교해 약물 사용 여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현재 육상과 사이클 등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됐다.
ITF 등 국제 테니스 대회를 관장하는 단체들은 대회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검사를 시행해 약물 복용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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