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극 1위를 달리고 있는 SBS 수목극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이하 그 겨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 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 '그 겨울'에 '주의'를 의결했다. 또 종영한 SBS '청담동 앨리스'에는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경고'조치했다.
이외에도 "자기야 OO 홍삼 먹어"라는 등장인물의 휴대폰 알람 음성을 통해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제품명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MBC '보고싶다'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렸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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