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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연예인들이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사들은 이들의 의존성 여부를 알고서도 치료기록부 미기재, 허위 기재 등을 통해 이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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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과 함께 기소된 의사 A씨 측은 "카복시 시술에 프로포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것은 증명 불가능하며 프로포폴 사용은 정당한 의료 시술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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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검찰은 포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영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총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으며 장미인애는 같은 이유로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또한 이승연과 현영의 경우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 프로포폴을 맞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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