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프로포폴 투약 목적을 두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연예인들이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사들은 이들의 의존성 여부를 알고서도 치료기록부 미기재, 허위 기재 등을 통해 이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은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의료 목적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 장미인애 측 변호사는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참아야 하는 연예인으로서의 특수성이 간과된 기소"라고 밝혔다.
연예인들과 함께 기소된 의사 A씨 측은 "카복시 시술에 프로포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것은 증명 불가능하며 프로포폴 사용은 정당한 의료 시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했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월 8일 속행된다.
한편, 앞서 검찰은 포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영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총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으며 장미인애는 같은 이유로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또한 이승연과 현영의 경우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 프로포폴을 맞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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