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활동을 하면서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페와 블로그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상업활동을 하는 카페와 블로그의 환급 거부, 신원정보(주소·전화번호) 미제공 등 법 위반행위를 네이버와 다음이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는 3069곳이며 경고는 2111곳, 이용제한 조치는 426곳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고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불을 거부한 카페·블로그도 있었다.
한편, 네이버 1만96개(카페 5337, 블로그 4759), 다음 3905개(카페 1482, 블로그 2423) 카페·블로그는 신원정보를 표시했다.
이 가운데 블로그에 제품을 올려놓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파는 이른바 '사다드림' 블로그가 2558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법위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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