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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메리트 시스템은 당시 단장들이 모여서 굳이 '합의를 하니 마니' 할 사항이 아니었다. 야구규약에 명시된 금지조항이다. 야구규약 제9장 '참가활동보수의 한계' 가운데 68조는 '구단은 선수에 대하여 참가활동보수에 대신해서 경기수입금의 일정률불, 청부제불 혹은 이와 유사한 지불을 약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장 입장수입이 목표를 넘어섰다고 해서 선수에게 돈을 더 주거나, 승리수당과 같이 구단이 지시한 승리를 거뒀을 경우 추가적으로 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KBO는 '메리트 시스템'을 규약 위반으로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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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과 규모는 구단간에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연승 메리트의 경우 3연승부터 1승당 1000만원씩 추가하는 구단이 있는가 하면, 3연승 1000만원, 4연승 2000만원, 5연승 3000만원 등 누적 금액으로 지급하는 팀도 있다. 어떤 구단은 특정팀, 즉 라이벌 관계에 있는 팀을 상대로 연승이나 위닝시리즈를 펼쳤을 경우 메리트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한다. 어쨌든 선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외의 보너스를 주는 것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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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모구단은 순위 싸움이 한창이던 8월에 연승을 놓고 승리수당을 걸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극비사항이었다. 하지만 해당팀은 연승에 실패해 수당을 챙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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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순위싸움이 치열해질수록 메리트 시스템도 경쟁 양상으로 번진다. 그럴 바에야 아예 규약에서 빼버리고 양성화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암암리에 가욋돈을 주기보다는 보너스의 형태로 당당히 공개해 지급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적어도 구단들이 서로 정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메리트 시스템과 같은 뒷거래는 구단간, 선수간 위화감을 조성한다. 또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는 프로야구의 현실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선수들이 성적을 내게 하고 싶다면, 연봉 계약 때 충분히 동기부여를 해주면 된다. 투명한 구단 경영은 프로야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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