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양구농수산영농조합(강원도 양구군 소재)'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해 제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생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으로, 총 80만2700kg 가량(시가 약 24억 800만원)이 식재료공급업체 등에 생산·판매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은 '생감자', '생고구마' 분쇄·가공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가물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소포제 및 판매되지 않은 전분 제품을 이미 압류 등 조치 완료했고, 유통 중인 해당 '전분'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전분을 제조·판매한 양구농수산영농조합 대표 조모씨(남·55세)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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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은 '생감자', '생고구마' 분쇄·가공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가물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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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전분을 제조·판매한 양구농수산영농조합 대표 조모씨(남·55세)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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