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동이종합건설(주)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25일 공정위는 동이종합건설(주)가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1400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이종합건설(주)(경남 진주 소재)은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92억원, 매출액 29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 규모의 종합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이종합건설(주)은 2009년 9월 1일 수급사업자인 (주)코리아팀버에게 '국제대학교 체육관 후로링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940만원과 지연이자 453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건설위탁한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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