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회 불출석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라며 "국감 불출석으로 국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국감 전에 미리 해외출장과 관련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당일 전문경영인을 출석시켜 대신 증언하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항소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유통관련 재벌 오너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당시 신 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들을 약속명령으로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직접 심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벌금 1천만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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