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방산비리, 군납비리, 국방시설분야 뇌물사건 등 고질적인 국방분야 금품비리를 저지르거나,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하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는 군인이나 군무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2년(일반 공무원은 3년)에 불과해 시효문제로 징계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국가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도 군인·군무원은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저지른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군무원·경찰은 특례를 두어 당연 퇴직하지 않게 되어 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이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징계제도와 인사처분제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비해 경미하다고 보고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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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저지른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군무원·경찰은 특례를 두어 당연 퇴직하지 않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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