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사용해야 할 공간을 누군가가 무단점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제철거가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서울 노량진 컵밥 노점상도 시민이 사용해야 할 공간을 침해했다고 해서 이뤄진 일이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영세상인의 딱한 사정도 시민의 불편함 해소가 우선이라는 것 앞에서는 변명거리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기업에게는 이중잣대가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근 광주 롯데마트는 시민을 위한 공간에 허가도 받지 않은 영업용 시설로 임대,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롯데마트 상무점과 월드컵점은 20일부터 입구에 대형 텐트를 설치, 아웃도어 상품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시설의 규모가 커 길목을 점령하고 있어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시설공간은 모두 전체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면적의 5∼10%를 시민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상 '공개공지'에 해당한다. 건축법 위반이다.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쓰여야 하는 공개공지에서는 연 60일 이내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 판매행위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이들 시설을 임대하면서 해당 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건축물에 해당하는 텐트를 설치할 때에도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게다가 롯데마트는 이들 공간을 의류판매상에게 수익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임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광주 롯데마트 2곳은 사전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기획전을 진행했고, 불법 기획전으로 부정적인 수익도 올린 셈이다.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임대 개념이 아닌 행사 위주로 하는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수수료를 받고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애초 행사 기간을 10여일로 했기 때문에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근 상인들이 광주 롯데마트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관할구청과 대기업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주일이 넘게 불법영업이 진행됐지만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광주 서구청은 롯데마트 측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는 광주지역을 거점으로 한 공격 경영을 펼치며 많은 논란을 만들었다. 지난해 지역 마트인 빅마트를 인수하며 점포 확장에 나서 지역 상인들로 소상공인상권 침해 문제로, 지난 3월에는 광주 월드컵점이 임대료보다 재임대료 수입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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