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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경마 유입 사전 차단', 객장 특별 단속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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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마공원(본부장 김병진)은 경마공원 및 객장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사설경마를 집중 단속하는 객장 특별 단속반을 지난 5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서울경마공원은 청원경찰을 주축으로 2개조 13명의 객장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서울경마공원 내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등 우범구역을 중심으로 전화, 메모, 대화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객장 내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이 사설경마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하우스와 인터넷 사이트 등 대규모 불법 사설경마 조직에 집중되면서 객장 내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정상 구매고객이 주변 고객에 동조돼 불법 사설경마에 유입되는 등 객장 내 사설경마가 대규모 불법 사설경마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경마공원은 현 상황 방치 시 선의의 경마고객이 불법 행위자로 대거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객장 특별 단속반을 신설하게 됐다.

객장 특별 단속반의 주요 단속 대상자는 전화를 이용해 외부 사설경마 업체에 마권 구매를 연결해주거나, 마권 구매자를 유인하는 모집책 및 마권구매자이다. 적발자에게는 불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주의-계도, 당일 퇴장조치, 1년간 입장 거부 등의 조치가 적용되며, 증거가 뚜렷한 상습 적발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객장 특별 단속반의 시범 단속 결과 5월 한 달 간 사설경마로 적발된 사례는 5건으로 총 9명이 퇴장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 안전관리팀 유종의 대장은 "전화와 메모, 구두로 이루어지는 객장 내 불법 사설경마의 특성 상 기존의 단속 인력만으로는 신속한 증거 채집 및 기민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객장 특별 단속반의 발족을 계기로 단속의 기동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마 고객들의 제도권 이탈을 막고, 건전 경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객장 특별 단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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