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고영욱은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항소심 공판 심리를 받았다. 고영욱은 이미 1심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전자발지 부착 명령 등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고영욱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B양과 C양을 강제 추행 사실 관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연애 감정을 혼동하고 키스를 하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맞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고영욱은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 A모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28일 진행되는 공판에서 고영욱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A양 지인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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