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전남)와 하태균(상주)이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사후징계 3, 4호 대상자가 됐다.
연맹 상벌위는 7일 '김태호와 하태균의 퇴장성 반칙에 대해 직접 퇴장(레드카드)에 준하는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태호는 1일 서울전에서 아디(서울)의 갈비뼈를 고의로 밟는 행위를 한 것이 비디오 분석에 걸렸다. 하태균도 6일 안양과의 K-리그 챌린지(2부 리그)에서 안양의 수비수 가솔현(안양)을 팔로 상대를 가격했다.
퇴장성 반칙을 범한 두 선수는 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의거,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한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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