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무소속 문대성 국회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추징법(이하 '전두환 추징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해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6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인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33명 중 228명이 찬성, 98%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추징시효를 2020년 10월까지 7년 연장하고 추징대상을 가족을 비롯한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 중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4명의 기권자 중 문대성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기권'은 투표엔 참석했지만 찬, 반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를 각각 말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문 의원의 선택에 여러 해석을 보태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논문표절 논란' 등으로 문 의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갖던 이들은 "어떻게 국민적 공분을 무시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자질이 의심스럽다" "전두환과 어떤 인연이 있나" "극보수 성향의 정치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니냐"면서 비난과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
"입법 내용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옹호하는 측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문 의원이 왜 기권표를 던졌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반대표를 던진 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과 인연도 없고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추징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만 고치는 것은 보여주기식 입법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남자태권도 80kg급에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문 의원은 2006~2012년 동아대 교수를 역임하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돼 부산 사하갑에서 당선됐다.
비슷한 시기 석박사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했지만 국회의원직은 포기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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