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9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로 이들의 거짓 청구 금액은 총 4억6900만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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