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인 윤모(68·여)씨의 전(前) 남편이 운영 중인 회사 영남제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9일 윤 모 씨의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부산 소재 영남제분 본사와 윤 모 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측은 윤 모 씨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윤 모 씨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교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작업 등을 통해 박 모 교수가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윤 모 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 모 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박 모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모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가족은 윤 모 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허위, 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1일 영남제분측은 "한 언론에 보도되었던 윤 모 씨는 영남제분의 주식을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으며, 영남제분과 11년 전 발생한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라며 호소문을 올리고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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