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의류·신발류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쇼핑몰 사업자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5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건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종합쇼핑몰의 경우 (주)신세계 신세계몰이 27건, 의류 및 섬유 신변용품 전문 쇼핑몰은 (주)피아솜통상이 25건으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셔츠·블라우스 등 중의류가 29.2%(749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27.6%(710건), 점퍼·자켓 등 외의류 22.7%(583건), 가방류 7.0(180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소비자의 반품이나 환불 요구에 대해 업체는 ▲반품이나 환급 처리를 지연하거나 ▲반품 시 환불 대신 적립금 전환만 가능하다고 주장 ▲사전에 특정한 품목은 교환·반품이 안 된다고 고지했다는 이유로 거부 ▲제품 반품 시 반송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 보면, '반품 또는 환급 처리 지연'은 (주)신세계 신세계몰이 17건, '환불 대신 적립금만 가능'은 호박마차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에 반품이 안 된다고 고지'했다는 사유로 반품 또는 환불을 거부한 업체는 (주)앤피오나가 8건, '반송료를 과도하게 청구'한 것은 (주)피아솜통상이 6건이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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