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포상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실시된 뺑소니 신고규정으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6명에게 1천60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자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50만∼100만원씩 포상금을 받았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밤 11시40분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음주 가해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약 20Km를 추격한 끝에 경찰에 신고, 가해자 검거에 기여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작년만 해도 1만1천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사망자 284명을 포함한 1만8천2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국토부가 4천719명의 피해자에게 183억2천만원을 보상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고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목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신고가 활성화되어 가해자 검거가 늘고, 뺑소니 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뺑소니 사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전화 1544-0049.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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