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일 유치신청서 초안을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하면서 '2011년 대구육상세계선수권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와 최광식 문체부 장관의 사인을 스캔해 위조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위야 어찌됐든 시장으로서 사전에 살피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초안이었지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부 서류를 변경했던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치문서 조작은) 사리사욕에서 빚어진 비리가 아니며, 오직 수영대회 유치만을 생각하다 빚어진 실수이고 과오다. 필요하다면 나 자신이 직접 검찰에 나가 소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광주시간 갈등이 노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지금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 등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한 정부답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망한다"고 말로 정부 차원의 후원을 요청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대한수영연맹, 대한체육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친 공식 행사다. 유치 신청서 초안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정부 보증서를 수정,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해 광주가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유치 과정을 재차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및 문체부장관 사인 조작을 지자체의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와 지자체의 정치적 목적 및 과욕이 낳은 '도덕적 해이'라는 시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산 지원 철회를 결의했다. 정부는 당초 강 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22일 고발 대신 유치위 관계자 수사의뢰 형식을 택했다.
24일 광주시청 실무 6급 공무원과 팀장 등 2명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광주지법은 25일 유치위 사무실, 광주시청, 광주시 공무원 인터넷 계정들이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26일 광주지검이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실, 유치위 사무총장실, 사무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문서 위조죄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광주시의 압박감이 극에 달했다. 당초 "6급 공무원의 실수" "예산 집행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 "우리에겐 민주당이 있다"식의 강경 입장을 견지하던 강 시장이 '공식사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향후 문체부 및 정부와의 관계 변화, 처벌 규모와 수위, 예산 지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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