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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씨는 서울가정법원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제출 했으며,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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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차씨는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후 조씨와 동거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에 조씨는 차씨에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0,000불(한화 1200만원 상당)을 보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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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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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2004년 초부터 매월 700만원 씩 계산한 8억여 원 중 일부인 1억여 원을 우선 청구하고,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 까지 매달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정계에 입문한 계기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 때문이었다"며 "주위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지원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중 3월 15일 딸이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상중에 친정어머니가 부르시더니 아이가 엄마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엄마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그녀는 "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유아교육학과에 다니던 딸은 저소득층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엄마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일을 해주길 바랬다"고 과거 인터뷰 내용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과거 인터뷰를 접한 네티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죽은 딸까지 정치에 이용하다니 무서운 사람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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