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통일부는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09개 기업이 경협보험금 2809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입주기업들은 8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파기하거나 불이행해 투자사업이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정지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
향후 추가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교추협 의결내용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보험금 수령액 한도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
보험금을 지급하면 입주기업의 공단 내 재산의 처분권이 정부로 넘어오며 이는 공단 폐쇄 등 정부가 공언한 '중대조치' 수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14일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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