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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경협보상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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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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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일부는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09개 기업이 경협보험금 2809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입주기업들은 8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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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파기하거나 불이행해 투자사업이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정지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

향후 추가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교추협 의결내용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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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보험금 수령액 한도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

보험금을 지급하면 입주기업의 공단 내 재산의 처분권이 정부로 넘어오며 이는 공단 폐쇄 등 정부가 공언한 '중대조치' 수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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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14일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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