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환수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환수금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 이혼, 입?파양 등의 사유로 연금 받을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받아 간 경우다. 연금수급자에게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 또는 유족이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적기에 신고하지 않아 공단은 공적자료(주민전산자료 등 19개 기관 35종)를 입수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 사유발생시점과 확인시점의 차이 또는 공적자료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환수발생 대부분(85%)이 수급자의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악의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통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민연금은 전했다.
환수금 발생규모는 2010년부터 감소 추세이며, 2013년도에는 연금지급액 대비 환수발생률이 0.1% 수준으로 연금 지급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환수금은 95%(누적징수율) 이상 징수되고 있으며, 미징수액(5%)의 대부분은 2013년도 발생한 것으로서 분할납부중에 있어 일정기간이 소요된다.
국민연금은 2013년 환수금 증가 사유와 관련, 환수발생 규모는 2010년부터 감소추세이지만 올해 환수금이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공적자료에서 입수되지 않았던 경찰청 실종자료 및 건강보험 무진료자료를 입수하여 수급권 확인을 통해 부당정수급자를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4월에 65세 이상 수급자 160만명을 건강보험 사망자료와 연계해 사망여부를 확인했다.
국민연금은 향후 실종, 사망 사실 등을 고의로 숨기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장기 부당수급자가 발생하는 만큼 이런 문제해소를 위해 수급권 소멸 가능성이 높은 고령ㆍ중증장애 수급자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혼인과 입-파양 등 조기 수급권 확인을 위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는 입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장기 무진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료, 사망상실자 등 수급권 확인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수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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