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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SBS 측이 주장하는 장면들은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이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짝'의 유사한 장면이나 문구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구체적인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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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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