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저가 항공사 제스트항공이 안전상 이유로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을 금지를 당했다.
마닐라와 세부의 출발예정편과 돌아오는 편 모두 결항으로 인해 예약 승객들이 불편이 예상된다.
제스트항공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핀 항공당국의 항공사 안전운항 점검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적발됐다는 주장에 의해 부득이 한시적 운항 정지를 하게 됐다는 공지를 띄웠다.
필리핀 민간항공국(CAAP)은 16일 "안전 규정을 위반했고 비행 중 몇 차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항공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까지 제스트항공의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제스트항공과 여행사 측은 예약된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다른 항공기편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CAAP에 따르면 제스트항공의 비행기 5편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유압 시스템 결함, 연료 과잉, 연료 연결장치 뚜껑 유실 등의 문제가 발견돼 이륙하지 못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연료를 채워넣기도 했다.
조종사들은 한 달에 100시간으로 제한하는 운항 시간을 초과해 비행기를 운항했다. 제스트항공은 유럽연합(EU)에서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역내 운항을 금지하는 항공사 중 하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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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트항공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핀 항공당국의 항공사 안전운항 점검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적발됐다는 주장에 의해 부득이 한시적 운항 정지를 하게 됐다는 공지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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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트항공과 여행사 측은 예약된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다른 항공기편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CAAP에 따르면 제스트항공의 비행기 5편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유압 시스템 결함, 연료 과잉, 연료 연결장치 뚜껑 유실 등의 문제가 발견돼 이륙하지 못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연료를 채워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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