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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은 "다른 피고인 중 한 명이 출석하지 않은데다 추가로 병합된 사건에 관한 공소장이 피고인들에게 송달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연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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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는 DMTN 최다니엘,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모블리 비앙카 등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4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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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 씨의 성폭행 혐의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며, 대마 혐의에 관한 공판은 다음 달 12일 속행된다. 차 씨와 함께 대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다니엘에게 검찰은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669만 500원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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